법원, 낙찰 수산물 '경매기록 위조' 불법거래 중도매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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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찰 수산물 '경매기록 위조' 불법거래 중도매인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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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중도매인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중도매인 B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경매사 C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위판장에서 낙찰받은 수산물을 산지중도매인끼리 거래할 수 없음에도 57차례에 걸쳐 경매기록장 기재를 변경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2억3000여만원의 낙찰 수산물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수매확인서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산지중도매인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경매기록장 기재를 변경‧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점에 비춰 산지중도매인 사이의 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점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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