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차량 침수 피해 제주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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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차량 침수 피해 제주도 배상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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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A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1653만5000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로 인해 제주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용담동에 위치한 한천 복개구조물 주차장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차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는 제주도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만큼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337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7년 태풍 나리때도 비슷한 피해를 경험한 만큼 집중호우로 인해 한천 하류에 설치된 복개구조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호의무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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