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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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백정근
  • 승인 2019.02.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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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근 표선면사무소
백정근 표선면사무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부양의 무자가 있음으로 인해 제도권 안으로 흡수 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재 산 초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수가 약 1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 자 지난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 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기초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이번 2019년 1월 다시 한 번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많은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 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 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동안에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았으나 이제는 부양의 책임을 공적인 영역 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토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하고자 하는 바람이 일 고 있다.

금번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 대상 가구는 수급 신청 세대만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판단하므로 해당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와 방문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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