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반입금지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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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반입금지 전면 해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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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지역 산 가금류 및 생산물 반입금지 해제

경기 서울 인천 지역 가금류 반입금지조치가 전면해제됐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월16일 경기 연천 지역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반입이 금지된 경기(서울·인천 포함)지역산 가금류 및 가금육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15일 0시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조치는 14일 현재 경기 연천 고병원성 AI 발생일로부터 29일간 추가발생이 없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인정하는 최대잠복기 21일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하절기 기후의 영향으로 고병원성 AI의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금류 및 가금육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조치를 전면 해제키로 결정한 사항이다.


도는 가금류에 대한 반입금지가 전면 해제되는 만큼, 가금류를 반입,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살아있는 가금류 등 가축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소독실시관련 의무사항 준수여부 및 소독실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그러나 현행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 및 돼지고기 등은 지속적으로 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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