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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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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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증가 및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8년부터 설립이 추진돼 현재 7개 단지 1,246세대가 조합원 모집신고돼 있으며, 이 중 3개 단지 518세대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다만, 사업추진에 다양한 장애를 조합원 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 가입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물론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광고나 홍보관 분위기 등에 편승해 가입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라는 리후렛을 제작해 각 읍·면·동 및 관련 실과에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리후렛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홍보물만 보고도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알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도는 투명하고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조합원모집 공고문에 ‘추가부담금 발생 및 토지소유권 확보사항’ 등의 명기, 공개모집 의무화, 탈퇴 및 환급 사항 조합규약 삽입, 모델하우스 제한, 철저한 업무대행자 관리와 위법사항 강력 대응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제주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타시도에서 발생되는 피해사항이 제주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4월 중에는 행정시별 사업장관리 실태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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