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연금,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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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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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이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년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도 월 최대 30만 원인 ‘저소득 연금대상(최대 30만 원)’인 경우 2019년 20%, 2020년 40%, 2021년 70% 등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4.6% 상향 조정됐다.

근로소득 어르신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년 84만 원에서 2019년 94만 원으로 조정됐다.

2018년 12월 기준 도내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5만9,840명으로, 이 가운데 90.7%(54,290명)가 전액수급(25만 원)자이고 나머지는 25만 원~2만5천 원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동시 신청하면, 연금수급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자동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해준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휴대전화요금을 1만1천원 할인 적용되며, 휴대폰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사이트(공인인증 필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저소득 어르신들에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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