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13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비상근무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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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13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비상근무체제 가동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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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2회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 가동 및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의를 가졌다.

검찰에 따르면 3.13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선관위 등을 통해 5건의 불법선거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회의에서 참여 기관들은 △금품선거 사범 △거짓말선거 사범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사범을 중점 단속‧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며, 중점 수사대상범죄에 대해는 각종 디지털 분석, 계좌․IP 추적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배후자 또는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 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서 작성', '형벌 감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자발적 신고를 장려하며, 주요 선거법 내용을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에게 안내해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관련 정보 공유해 신속한 수사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며, 유관기관 간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해 사건 발생부터 수사‧재판까지 긴밀한 협조 및 수사 체제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은 형사2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선관위․경찰과 협력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철저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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