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캠프의 자원봉사자인 A씨(47. 여)와 서귀포시지역 제주도의원 후보경선에 나섰던 B씨(61. 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문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중 민주당 제주도당의 권리당원 및 일반당원 명단이 들어있는 당원명부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도의원인 B씨는 이 당원명부를 입수한 후 도의원 후보경선에 활용한 혐의다.
그러나 문 후보측이 후보경선에서 당원명부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와 당원명부가 문 캠프에 유출된 과정, A씨의 파일 입수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만 기소하고, 당원명부 유출사건의 피고발인은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제주도지사 후보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상대측인 김우남 후보측에서 도당 당원 전원의 명단이 문대림 예비후보 선거캠프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은 문제가없다고 하자 제주도당 당원 김모씨 등 40명이 문 후보 캠프와 민주당 중앙당, 제주도당, 제주시 갑.을.서귀포 3개 지역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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