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탈 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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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탈 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9.02.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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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자립 정착금 1천만원 지원사업 시행, 의견수렴

 

 

제주도 장애인복지과(과장 강석봉)는 12일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첫 신규사업인 ‘장애인 탈시설 자립 정착금 지원’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두 달여간의 마라톤 검토를 거쳐 지난 1월 22일 동의를 받았고, 이달 중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들의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탈시설 자립 정착금 지원사업은, 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1인당 1천만원 지급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는 사업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사전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5~2017년 3년간 퇴소 인원은 66명으로, 원가정 복귀가 32명(48.5%), 타시설로의 이동 등은 30명(45.4%)에 이르는 반면 자립인원은 4명(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道)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은 “장애인을 수혜자로 하는 종전 사업이 단편적으로 투입 예산규모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탈시설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지원 이후의 과정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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