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경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토론회장에 흉기를 들고 들어간 점, 계란을 던지고 후보자를 폭행해 토론회를 방해한 점 등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폭행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실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판결이 괜찮게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투쟁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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