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양용창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일자'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범행시 피고인이 입었던 복장에 관한 진술이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명력을 갖추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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