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서울·세종·제주 등 연내 5개 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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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서울·세종·제주 등 연내 5개 시도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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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 총 4단계에 걸쳐 4만 3000명 자치경찰로 이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연내 5개 시도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에게는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가능토록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자치경찰제의 인원은 신규 인력 증원이 아닌 국가경찰에서 총 4단계에 걸쳐 이관한다.

1단계에서는 7000∼8000명, 2단계 3만∼3만5000명에 이어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찰법 전면개정안은 민주당 행정안전부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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