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100여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 청년 등을 상대로 3분간 선거공약에 대해 설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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