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동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 부실시공 주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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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 부실시공 주장 ..'일파만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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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들, 서귀포시 조건부 승인 규탄
 

중문동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이 건축물의 부실시공 및 안전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조건부 사용승인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분양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서귀포시청 앞에서 조건부 사용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8572㎡ 규모이며, 객실 588실과 상가 19호가 조성됐다.

대책위는 착공 후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는데, 안전문제와 직결된 부분에 있어 설계도면과 맞지 않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최초 제출된 설계도면에는 도로에서 건물 내부(중정)로 진입하는 부분에 계획된 보(높이 2.3m, 길이 4.4m)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낮게 돼 있었음에도 허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초 이 숙박시설의 건축 허가 심의에서는 상가 앞에 버스 2대가 대기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허가가 나왔는데 건축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버스 주차시설을 만들지 않고, 임의로 개방형 공개공지인 중정(中庭)에 버스 대기시설을 만들었다는 것.

대책위는 "중정 입구에 버스 2대가 주차할 경우 만약에 건물 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소방차 진입을 할때 진입로의 보가 걸린다고 하자 들보 2개를 무턱대고 잘라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물이 설계와 달리 시공됐는데도, 서귀포시는 조건부 사용승인을 했다"며 "서귀포시는 방화지구내 방화설치 보완시공예정 확약서 제출로 조건부 사용승인을 해줬다고 했는데, 임시사용승인이 아닌 조건부 사용승인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귀포시는 법을 어겨가며 이용자들의 안전문제는 뒤로하고 시공사의 편에서 조건부 사용승인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편법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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