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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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 제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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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광객 등 이용자 증가로 인한 공중화장실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한 2019년 개방화장실 운영 계획을 수립에 나섰다.

개방화장실은 이용객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대해 개방화장실 신청을 받고 화장실 시설 현황 및 청결 상태, 유동인구의 사용 빈도 등 현장 확인 후 지정하며, 현재 제주시에는 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 93개소에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년 2회의 관리실태를 점검,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에 따라 연간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과 청소용품등이 지급되고, 15만원 범위내에서 분뇨수거료도 지원한다.

하지만 실태 점검시 청소 불량 및 편의용품 미비치 등 관리가 미흡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적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로 관리가 불량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지정취소 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화장실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화장실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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