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성매매 알선 업주.건물주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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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성매매 알선 업주.건물주 징역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5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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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클럽 업주 하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제주시내 모 건물에서 00클럽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들에게 1회 1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한 박모씨(46. 여)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하씨가 운영하는 클럽이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 김모씨(48)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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