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해열제는 국회 약사법 통과돼야 가능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약은 액상소화제인 까스명수, 정장제인 미아리산아이지, 외용제인 안티프라민, 자양강장제인 박카스 등이다.
의약외품은 약국이나 슈퍼 등 판매처 제한 없이 어디서나 판매할 수 있으며, 1만7000여개 품목에 달하며 2009년 기준 1조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확정된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을 연구하는 실무연구위원이 자료와 외국사례를 찾아 재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분류 품목에 대한 행정예고(20일)를 거친 뒤 제약회사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슈퍼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르면 8∼9월 편의점 등에서 드링크류 등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됐던 감기약이나 해열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불가능해 국회에서 약사법이 통과돼야 슈퍼마켓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편의점에서 판매예정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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