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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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지원사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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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와 노선버스, 전세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5억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총 1,268대(20톤 이상 화물차 등 521대, 노선버스 250대, 전세버스 497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버스·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법이 개정 되면서 장착이 의무화됐고,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988대(화물 58대, 노선버스 340대, 전세버스 590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완료됐으며,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사업 신청은 이달부터 11월말까지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설치비용은 대당 50만 원으로 지원금 40만 원(국비 40%, 도비 40%)에 자부담 10만 원(20%)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대형 버스·화물 운수종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는 대형 버스·화물 업계의 교통안전 및 경쟁력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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