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측,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행정소송 제기
상태바
녹지측,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행정소송 제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7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녹지측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 적극 대응

제주자치도는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녹지그룹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해 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미 관련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고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이번 녹지측 소송제기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하여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대중앙 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으며,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 4.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