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고교 동창회 회장·사무국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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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고교 동창회 회장·사무국장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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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6)씨와 김모(55)씨에게 각각 벌금 12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원희룡 지사가 소속된 제주제일고등학교 제25회 동창회장과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5월 3일 동창생 270명에게 원희룡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당일 뒤풀이 일정을 공지했다.

이씨는 같은달 7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이도2동 소재 음식점에서 동창생과 은사 등 30여명에게 "원희룡 후보에게 힘 좀 써주자"라며 35만7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관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동창 270명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는 개소식 일정을 공지한 수준을 넘어서 원희룡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뒤풀이 역시 원희룡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이 있는 행위이며,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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