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 특혜의혹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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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 특혜의혹 ‘사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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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상하수도본부에 ‘기관 경고’, 직원5명은 ‘훈계’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감사조사결과 사업시행 변경계획 승인 과정에서 ‘하수량 원단위(原單位)’를 지나치게 과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개발사업 변경계획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32만906㎡(객실수 1443)에서 80만7471㎡(객실수 4890)로 2.5배 가량 증가하고, 이용인구는 당초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무려 749% 늘어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그러나 숙박객 계획오수량은 당초 716㎥(1일)에서 1987㎥로 178% 증가하는데 그쳤고, 전체 계획오수량은 2127㎥(1일)에서 2893㎥로 36%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과소하게 협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2016년 6월 이후 계획급수량은 종전(2009년) 협의된 건축물은 제외하고 새로 추가된 부분만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급수원단위를 적용해 산출했고, 계획하수량도 2016년에 오수원단위를 변경했으면서도 종전(2009년) 오수원단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계획급수(하수)량 산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7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신화역사공원의 A지구 편의시설인 워터파크 시설 POOL 용수(3599㎥)와 여과시설 역 세척용수(1일 200㎥)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채 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인정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 및 적용업무를 소홀히 한 상하수도본부에는 ‘기관 경고’, 퇴직자를 제외한 5명은 ‘훈계’처분을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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