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제주에 맞는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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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제주에 맞는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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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임시회서 “제주도정, 갈등 주체가 아닌 해결자 역할 해야”주문
김황국 의원

김황국 의원은 29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현재 제주가 겪고 있는 국제영리병원과 제2공항 건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서 보여지는 갈등은 서로 뒤얽혀 복잡하기만 상태로, 그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도청 앞을 뒤덮은 현수막들은 제주가 겪고 있는 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갈등의 주체가 아닌 해결자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도민 사이, 도민과 도민 사이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새로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것이 해소되어야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일이니 ‘알아서 할 일 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 이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진 주체는 바로 제주도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경제의 양대 근간을 이루는 관광업계는 숙박시설 포화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숙박시설 과잉이 경고되었지만 2018년 말 도내 숙박업소 총 보유객실은 71,822실로 2012년 말 35,000실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2018년 1일 기준 26,000실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건축허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핑계로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주는 ‘특별자치도’이다. 예견된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제주에 맞는 제도설계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어쩔수 없었다’는 도정의 답변은 책임을 방기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은 지금까지 총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며 “이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안은 201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거친 이후 현재 2년 5개월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포함되면서 특별자치의 획기적 전환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추진과정을 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그 내용은 제주자치도가 발굴한 내용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분권모델의 성공적 사례를 위해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는 적극적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실상은 오히려 제주에 책임을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또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국세이양, 면세 특례 확대 등 재정특례를 인정할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이미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반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분석, 지원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제주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2005년 중앙정부가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후속 계획인,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수립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전략’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며 “헌법적 지위 확보도 무산된 마당에,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으로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당위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중앙정부가 말 그대로 국방과 외교를 뺀 모든 권한을 일괄 제주자치도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의지를 표명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특별법을 구성하고 있는 자치특례와 산업발전특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자치특례는 행정체제 개편과 같이 가치 지향적인 제도개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민사회 내 합의를 이루어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발전특례는 자치특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쟁거리가 적고,산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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