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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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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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아라동 10개소 등 총 21개소(21필지ㆍ9,876㎡) 공한지에 대해, 지난 2월 14일 사업예산 5억원을 투입, 335면의 주차장 조성 공사를 발주, 4월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 현재 공한지 주차장 추진 실적은 총 500개소 9,613면이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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