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 집 앞 도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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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내 집 앞 도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 이기환
  • 승인 2019.02.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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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제주시 건설과
이기환 제주시 건설과

제주시내 이면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빽빽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또 하나는 “주차금지”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노상적치물이다.

이중 노상적치물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뿐 더러 종류 또한 다양하다. 물통, 드럼통, 화분, 폐타이어뿐만 아니라 접촉 시 차량 파손이나 보행자가 다칠 우려가 있는 도로 경계석, 크고 작은 돌멩이에서 하천 법면에서나 볼법한 대석까지 전엔 생각할 수 없었던 적치물들이 도로에 널려있다. 이러한 노상적치물 대부분은 내 집, 내 가게 앞 도로에 주차를 방해 할 목적으로 설치 된 것들이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행위자들은 내 집 앞 도로는 내가 관리하는 땅이라는 논리를 펴며 단속자와 실랑이를 벌이지만, 도로는 나의 것이 아닌 엄연한 공공의 장소이다.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5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도로의 구조․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 고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도 있다.

지난 해 제주시에서는 6,480건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여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은 1,091건의 적치물을 강제철거 하였으며, 반복․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1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고질적인 위반자 3명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 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해 연말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로사유화 행위 금지 홍보를 추진하였고, 올해 2월부터 제주시 읍면동 직원과 연계하여 반복·상습적 행위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공공도로를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된다는 준법정신과 대문 앞, 상가 앞 주차를 지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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