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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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문턱 넘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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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결정...41명 중 31명 찬성
 

'행정시장 직선제'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쟁점 의안 중 하나였던 제주 행정체제 개편방향과 관련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본보 2월7일자 “행정시장 직선제 우선 추진 '시급'..기초자치단체는 차후문제”‘보도)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해 41명 중 31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2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가부 여부 없이 본회의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의안 처리방향과 관련해 막바지 의견조율을 진행했고, 당론으로 결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시행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정부 및 국회와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지사와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시장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또 4개의 행정시를 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 앞으로 조례 개정에도 나서게 된다.

4개의 행정시장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동제주시장, 서제주시장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10~14조와 19조를 개정해야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행정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인사권)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상 예산편성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도의회에 ‘행정시지원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기초의회 역할을 대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입법은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 하고, 검토과정과 절차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특별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해당 제도 개선에 대해 도민들의 뜻을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실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주민투표는 선거일 60일 전에는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연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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