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2차 항공방제 21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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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2차 항공방제 21일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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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봉 축산농가 등 도민 당부사항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해송)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차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항공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저지 및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솔수염 하늘소)의 서식밀도를 감소시키는 방제작업이다.

도는 노형동, 연동, 아라동, 오라동, 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일대 900ha의 해송림에 실시할 예정인데, 지난 9일 ~ 14일까지 1차 방제를 실시한바 있다.

도는 향후 《3차》7.7~7.9, 《4차》7.23~7.25, 《5차》8.10~8.12 등 지속적인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지원되는 헬기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기종은 까므프(KA-32T) 대형이며 1회 비행시 약 41ha(2,000ℓ)의 면적을 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항공방제 기간 중 양봉 및 축산농가 등에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도민 협조사항)


◈ 방제시간에는 방제지역의 등산 및 산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월읍 과오름, 고내오름, 어도오름, 구좌읍 묘산봉, 대정읍 모슬봉, 가시악, 안덕면 단산 등

◈ 방제 기간 중 방제대상 지역내 양봉의 방봉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축산 농가에서는 방제지역내 임지 또는 인근에 방목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 방제지역 주변 인가에서는 빨래를 널지 말고, 장독 등 음식물과 음용수는 잘 밀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제지역 및 인근에서는 산나물 채취를 하지 말아야 하며, 채소는 반드시 잘 씻어 농약 성분을 제거 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농약이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십시오.

◈ 대형헬기의 저공비행에 따른 소음과 강풍으로 가축이 놀라는 등 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710-6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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