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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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진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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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 4일로 만료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제주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 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녹지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고 말했다.

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가 2월 26일 보낸‘녹지국제병원 진료 개시 도래에 따른 현지점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등에 대한 안내’공문의 회신에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하여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안동우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측이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전에는 제주도의 대안 마련 협의에 아무런 성의 없이 조속한 결정만 요구하다가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 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해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어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그동안의 진행과정의 내용과 녹지병원측의 그동안 자세에 비추어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따라서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녹지국제병원측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는 현행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설 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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