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대국민 노무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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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대국민 노무상담 서비스’ 제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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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노동관계법령을 몰라 법적분쟁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4일 '노무상담전문상록자원봉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노무상담전문상록자원봉사단'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퇴직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8일부터 퇴직예정 또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재취업·창업에 필요한 노무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상담 가능한 사항은 ▲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법상 권리와 의무 ▲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4대 사회보험 등 법정 근로조건 ▲ 노동법 관련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등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국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매주 월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서울상록회관 4층 민원상담실에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 시 근로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이 우리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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