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 지금 연납신청 7.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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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지금 연납신청 7.5% 할인.
  • 강봉유
  • 승인 2019.03.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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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유 이도2동장
강봉유 이도2동장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각각 10%, 7.5%, 5%, 2.5%의 세제 혜택이 있다.

1월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3월에 다시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래 금액보다 7.5%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제라도 신청하여 납부하기를 권해드린다.

할인율이 7.5%라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세금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할인율이다. 조세납세의 의무를 7.5%나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6월, 12월에 나누어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1월에 미쳐 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신청하였어도 납기내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7.5%를 공제 받는 것 이다.

일시에 일년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4%를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다.

신청에 의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신청 하면 매년 자동으로 신청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기존대로 6월, 12월에 원래 금액 만큼 납부하면 된다. 가령 연납신청을 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라도 이전·말소를 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부과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신청기간은 3.31.까지이며 기간 내에 읍·면·동사무소, 제주시청 재산세과에서 전화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서도 신고·납부 가능하다.

몇 년간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많이 홍보되어 6,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보다 연납자동차세 민원문의가 더 많아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제도를 알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1월 연납신청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이제라도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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