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7월 29일 법적주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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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7월 29일 법적주소 전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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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고지문 미 전달자 “공시송달”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지번주소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 도로명주소에 대해 오는 7월 29일 일제고시에 앞서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8천700여건에 대해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를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도로명주소(새주소)확정을 위해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법인포함)등 36만9천6백여건을 공무원, 통·이장 등을 통해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2회 이상 방문, 고지했으며, 장기출타 또는 소재불명인 대상자에 대하여도 6월 12일까지 서면(우편)고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2010년 5월말까지 행정시간 연결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3,819개의 도로명과 건물에는 건물번호판 118,570개를 설치했으며 도로주요 지점마다 6,761개의 도로명판를 설치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전국 일제히 고시되면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부, 법인등기부 등 행정기관의 7대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로명주소는 오는 7월 29일부터 법적주소 효력이 발생, 오는 12월말까지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지만「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들이 새주소 사용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새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된다면서 도민들의 바른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도는 개인별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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