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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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확대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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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주민등록상 홀로 사는 어르신 2만1,612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홀로 사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으로, 노인지원센터(제주시 1, 서귀포시 1)의 노인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주거상태, 관계정도,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 5개 항목의 현황카드를 작성한다.

조사된 자료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주민등록상 홀로 사는 어르신이 최근 3년간 10.6% 증가함에 따라, 올해 노인돌보미 인력 40명을 충원했다. 또, 돌봄대상자를 800명 확대한 총 5,325명(제주시 3,450명, 서귀포시 1,87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돌봄대상자 5,325명에게는 노인돌보미 216명이 정기적인 안전 확인(주1회 방문, 주2회 안부전화)과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등 어르신 보호를 위한 돌봄기본서비스 및 각종 지원사업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낸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사람 중심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통합 돌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돌봄기본서비스 외에도 노인돌봄 수행기관(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서도 저소득 고위험군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을 대상(1,144명)으로 U-119시스템 설치,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등 도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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