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감도장 잃어버리셨나요?
상태바
(기고)인감도장 잃어버리셨나요?
  • 양윤주
  • 승인 2019.03.1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윤주 일도2동주민센터 민원팀장
양윤주 일도2동주민센터 민원팀장

“인감도장을 잃어버려서 인감도장 변경하려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인감 변경은 저희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안 되고 선생님 주소지 ○○면사무소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급한데...인감증명서 지금 제출해야 되는데...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갈 수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해주시면 안되요?”

“그럼,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는데 발급해드릴까요?”

“그게 뭔데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일도2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인감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인감도장 제작비용이 든다. 도장 보관장소를 몰라 온 집안을 뒤지기도 한다. 그리고 대리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 발생하여 법적 분쟁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인감증명서’의 불편해소와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따라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 등록하는 절차 없이 시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만 제출하고 도장 대신 현장에서 서명한 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본인이 서명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하는 제도로써 절차가 간편하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발급기관 방문 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컴퓨터로 발급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다. 시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최초 1회 승인만 받으면 인터넷(정부24)에 접속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아직까지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만 제출 가능하다.

이렇게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 7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인감 대비 발급률이 7%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아직도 공공기관,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수요기관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만 요구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도2동주민센터에서는 관내 수요기관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본인서명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용에 각 수요기관 및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은 보내고 ‘서명’으로 대신하세요!. Bye 인감, Hi 서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