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의원,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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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영의원,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대표발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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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김장영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에서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도교육감은 5년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과 관련 연구 및 조사 등의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를 구성,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홍보, 정보 제공, 사업의 점검과 평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연구와 평가, 인력 양성과 활동 지원,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장영의원은 “아이돌봄과 지역의 교육의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이 마을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에 답이 있다"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이 지역마다 활성화되도록 학교, 행정이 함께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구체화되는 데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학교와의 소통이 관건이 될 텐데, 우선 원도심 활성화방안의 하나로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발의에 나선 정민구의원은  “지역별로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는 마을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정책으로 제대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은 물론 도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관건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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