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특별법 6.7단계 제도개선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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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특별법 6.7단계 제도개선 고민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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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제주특별법국회 및 정부 동향, 향후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11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6단계 추진과제로서 '제주특별법'을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이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관련 담당 입법조사관을 초빙해 '제주특별법'국회 진행과정 및 정부동향과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이 주제발표와 국회입법조사처 박영원 팀장, 배재현 입법조사관, 최정민 입법조사관이 함께 참석,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가 입법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발표하면서 우리 '제주특별법'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지만 6단계 제도개선과제와 어떻게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을 비롯 강철남 부위원장, 정민구 의원, 좌남수 의원, 현길호 의원, 홍명환 의원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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