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목되는 사업,‘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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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목되는 사업,‘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문정훈
  • 승인 2019.03.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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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훈 애월읍사무소
문정훈 애월읍사무소

올해 초부터 문의가 많았던 전정가위, 동력운반기 등의 농기계 사업신청이 시작되었다. 제주시 총 사업비 18억원이며 전정가위만 3,200천원 정도로 해서 계산하면 562대, 동력운반기만 4,500천원 정도로 해서 계산하면 400대 정도되는 사업량이다.

이번 사업은 독특한 점이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직업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보다 신청요건이 까다롭지가 않다.

또한, 다른 사업처럼 읍면동 사업량 배정을 해당 읍면동 경작면적과 신청량으로 하여 총 사업비에서 비율만큼 배정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 전체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다만, 다른 농기계 사업과 달리 일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계가 신청이 가능하여 농기계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종의 단가가 4,000천원의 범위내 에서만 지원 가능하되, 동력운반기인 경우 5,000천원 범위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감귤나무 파쇄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은데 단가가 7,000천원대 정도되어 지원단가의 초과로 신청 불가한 농기계이다.

또한 감귤 선별기, 박스 포장기 등 시설 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친서민 농정시책 소형농기계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같은 기종으로 중복지원은 불가하지만 다른 기종의 신청이 가능하여, 분무기와 보행관리기 등 필요로 하는 두 종류의 농기계를 한 해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사업은 일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신청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배정량 또한 신청가능한 모든 농가들에게 공평하게 적용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것이다.

또한,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농기계를 공동구매 하여 농가들의 농기계 구입을 수월하게 할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오는 15일까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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