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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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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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완화법 의결...13일 본회의 처리 예정

일반인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의 LPG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해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연료 수급에 문제가 없고 대기환경의 개선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량의 배기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적이다.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는 오전 서울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소차충전소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도심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도심 수소차충전소 설치’ 법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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