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근무시간에 점심행렬…민원업무는 ‘난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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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근무시간에 점심행렬…민원업무는 ‘난몰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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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 30분 전부터 삼삼오오 도청 후문 빠져나가
도청 구내식당도 정오 전부터 식사 직원들 ‘꾀’

13일 정오 30분 전부터 일부 직원들이 남들보다 편안한 점심을 즐기기 위해 식사에 나섰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 민원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의 규정 점심시간은(정오~오후 1시까지)이다. 하지만, 11시 35분이 되자 도청 직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도청 건물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대부분 식사를 하러 나가는 공무원들이다.

또 제주도청 구내식당에도 이보다 일찍 식사를 하는 직원들이 꽤 많이 보였다.

공무원들이 점심 채비로 허비하는 30분간의 행정 공백이 발생, 민원 해결을 위해 도청을 찾은 도민들이 제때 행정서비스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청 본청 공무원 하루 평균 100명이 업무시간 30분을 점심시간으로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청 1149명 가운데 급별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6급 공무원(375명)의 15호봉 임금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하루 68만 2400원, 한 달 동안 2천115만4400원이 길바닥에 버려지는 셈이다.

6급 15호봉의 급여 기본급 338만 4천800원을 한 달 31일 기준으로 1일 10만 9천187원, 1시간당(근무시간 8시간 기준) 1만 3천648원으로 계산한 결과다.

도청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허비한 시민의 혈세가 얼마가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근무시간 이탈을 관례로 봐줘야 할지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행정 공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인건비 낭비는 자명해 보인다.

한 시민은 “20~30분 전 한 과의 절반 이상이 근무시간을 이탈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이라면 손뼉 칠 일이지만, 편한 점심을 보내려는 것이라면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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