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대책 논의 미뤄오다가 무쟁점 법안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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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대책 논의 미뤄오다가 무쟁점 법안만 처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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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퇴출을 위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법안은 빠져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 법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미뤄오다가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허둥지둥 처리한 모양"이라며 "경유차 감축을 위한 효과적 대책에 대한 법안 처리는 빠진 만큼 국회가 후속 논의를 서둘러 법 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LPG 차량 확대가 경유차를 대체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LPG 차량의 대기오염 배출량이 디젤차·휘발유차와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친환경차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방향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급증하는 경유차의 감축을 유도하고 친환경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인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취지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조항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쏙 빠졌다"며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적극적 관리대책이 허술하다면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대책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대해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하고 대기오염 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지역을 당초 충남, 광양만권, 동남권뿐 아니라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집중된 강원과 충북 지역 등에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며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천과 부산 등 지역의 항만과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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