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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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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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와 규칙이 통과되면서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위원장(제주시 구좌읍․우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등 4건의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제주시 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건의 개정안은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회 위원 선임시 위원회별 위원의 균형있는 성별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 전반에 걸쳐 성인지 의정활동 강화 및 여성대표성 강화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아 통과되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별 여성위원 선임을 균형있게 하도록 한 전국 최초의 적극적 조치 조례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개정안은 현재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도의회의원이 직접 조례안을 예고하고 있는 잘못된 입법예고 방식을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처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개정안은 어려운 회의용어를 도민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 잘못된 어법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를 표준어 규정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의회운영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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