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상태바
서귀포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5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개별주택 3만3,654호에 대해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 및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2,897호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