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쇠고기 먹는 날,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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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쇠고기 먹는 날,10% 할인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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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육두수 감축 등 쇠고기 가격안정대책 추진


쇠고기 가격안정대책이 추진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에 따른 불안심리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과 국내산 쇠고기 사육두수 자급율(44%) 대비 사육두수 증가 등 쇠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한(육)우 사육농가를 위해 쇠고기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쇠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먼저 저 능력우 및 노산우 등 유전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에 대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율도태를 추진하고 암소 비육출하 장려금(20만원/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두수, 가격전망 등에 대한 수시정보 제공 및 교육으로 한우입식 자제 및 조기출하를 통한 비용절감 및 공급량을 감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도는 또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165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통한 차액을 보전,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생산자 단체를 통해 가축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통해 가격하락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 2/4분기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전국)은 194만2천원이라고 밝혔다.


도는 아울러 쇠고기 유통․가격안정을 위해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 및 생산자단체를 통해 브랜드 경영체 지원 사업(융자 65억원)으로 출하선급금 및 사육경영비를 지원하고 위축된 한우고기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우수성 홍보 캠페인, 시식회 개최 등 도내 한우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직거래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도매가격 하락에 상응한 판매가격 인하 및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한우고기 먹는 날』지정․운영을 통해 시중 판매가격보다 10%정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도, 행정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유통 중인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둔갑판매행위 및 쇠고기 이력관리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특히 한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거검사를 확대, 원활한 유통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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