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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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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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A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는 지난해 3월 선거를 통해 연합회장에 A씨를 선출했지만 일부 회원들이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 연합회 사무국이 대의원 구성 등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법원은 회장을 선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의원 구성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A씨에 대한 선거 무효 여부는 내달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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