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청 석면질환 노출..관리부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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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청 석면질환 노출..관리부재 심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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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삼도2동 주민센터 등 의료시설·체육시설 등 석면방치"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이 석면 관리부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공공시설물 석면문제가 심각하다"며 "단계적 철거계획 수립하고,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시설물에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실태가 알려졌다"며 "해당시설에 석면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도 있었고, 석면시설물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시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지정되어야 하는 관리자도 없거나 있어도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까지 발견됐다"며  "특히 이런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나 표지가 없어 이용객이 사실상 무방비로 석면위험에 노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말 그대로 공공시설물이 석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시설물들이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란 사실"이라며 "이런 사실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에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 피복재로 사용된 건물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접속해서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이 방치된 주요공공시설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 의료시설, 체육시설과 교육시설 등으로 공공시설물로 분류되어 석면오염정보가 공개된 시설물은 제주시 151곳, 서귀포시 87곳에 이르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시청 등을 들 수 있는데 신축건물이 아닌 이상 대부분 석면에 방치된 실정으로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제주시의 경우 제주시청을 포함해 연동, 일도일동, 일도이동, 삼도일동, 삼도이동, 오라동, 도두동, 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우도면, 추자면사무소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포시청을 포함해 서홍동, 영천동, 중앙동, 송산동, 효돈동, 중문동, 대정읍, 성산읍사무소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어 "특히 삼도이동주민센터의 경우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무려 54591.62㎡로 건물전체에 천장텍스, 벽면 빔라이트를 석면자재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모든 공간에서 석면을 마주하게 된다. 실제 이 면적은 나머지 주민센터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의 석면걱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보다도 많은 규모다. 주민과 공무원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물론 제주보건소, 서귀포동부보건소, 한경보건지소가 대상으로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응급실과 응급진찰실, 수술실 등의 천장에 석면텍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환자들이 찾는 공간에 과연 석면이 존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관시설, 도서관시설, 제주도교육청, 경찰서, 우체국 등 많은 시설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 석면은 비교적 독성이 약한 백석면이지만 높은 독성을 지닌 석면이 포함된 시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독성의 석면이 포함된 시설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이다. 트레몰라이트라는 석면이 사용됐는데 이 트레몰라이트는 석면 입자가 곧고 날카로워 호흡시 폐에 깊이 박혀 발암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 2003년부터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건축재료다. 해당 트레몰라이트는 분무재 형태로 화재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내벽면 난연재로 석면과 시멘트를 섞어 공영주차장 벽과 천장에 사용됐는데 문제는 철거를 비롯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석면이 분말화해 주차장 내외부에 날리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상가민원이 많아지자 부랴부랴 2017년에 들어서야 안정화 공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효과는 없었고 여전히 문제가 지속됐다. 그 후 2018년 10월에 와서야 관련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역시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철거를 진행해도 모자란 상황에 석면관리나 석면철거계획 그 무엇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주차장에는 석면에 주의하라는 문구조차 없다"며 "독성이 높은 만큼 이용객이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는 사이 건강피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용객과 상인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 2003년 사용이 금지된 석면재료를 어떻게 2005년에 사용승인을 받았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잘못된 사용승인으로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석면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석면철거가 한창 진행중이고, 환경부도 석면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시설 내 석면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작 제주도는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석면에 오염되어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석면철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관리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이 문제를 담당할 컨드롤타워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추경에는 반드시 석면철거 예산을 마련하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단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철거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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