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제주도 반출 문화유산 찾기 체계적 근거 마련
상태바
김경학 의원, 제주도 반출 문화유산 찾기 체계적 근거 마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8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학 의원

제주자치도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보례'일부개정안을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외소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활동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관리 로드맵을 제공하는데 있다.

2017년 문화재보호보례 개정 당시 단순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문제에 대한 근거만 반영했으나, 이번 개정하는 사항은 체계적인 환수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과 환수를 위한 자료제공, 환수 후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유출 문화재로서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다. 도내 유출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 2기인데 제주읍성 동문에 있던 500년의 제주읍성을 지킨 수문장이다. 그 외에도 동자석이라든가 제주 돌 문화 민속자료들이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도외 유출이 많이 진행되었다.

국외반출로는 제주에서 마는 옹기, 허벅, 궤 등 생활민속자료들이 대량 유출되어 있다. 최근까지도 도내 민속자료들이 문화재감정관실을 통해 유출 가능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항만내 감정관실에서 유출여부는 확인하고 있으나, 몰래 나가는 경우가 많아 향후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목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경학 의원은 “급속히 사라져가는 민속자료에 대해 환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등 관련 단체의 자료 제공여부와 환수 후 문화재 지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