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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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6.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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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면 폐쇄·주차구획선 있어 도로 아니다”시정권고


  

식당 주차장 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우유도매상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 면허를 회복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점 부설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화물차 우유도매상 A씨는 대리기사가 음식점 주차장이 복잡해 차를 빼기 어렵다고 하자 직접 자신의 화물차를 빼다가 다른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면허를 취소했다. 차단기와 주차관리인이 없고 불특정다수가 통행할 수 있어 도로성이 인정되는 곳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권익위는 해당 장소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관리되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하고, 출입구 외 3면이 폐쇄돼 통행에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차단시설이나 별도의 관리인은 없더라도 음식점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며, 현실적으로 음식점 관계자와 고객들이 주차하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나 차량 통행로로 공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어 도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허 취소는 위법·부당하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한편,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은 제외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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