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저소득 취약계층가구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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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저소득 취약계층가구 발굴·지원
  • 김익수
  • 승인 2019.03.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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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김익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회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을 땔 여유가 없어 이불 한 장으로 겨울을 나거나 아파도 병원에 쉬이 가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행정이 미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에 대해 맞춤형복지인 가구의 소득에 따라 소득 인정 액이 30%이하 생계급여, 40%이하 의료급여, 44%이하 주거급여, 50%이하는 교육급여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은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에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등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수급자선정 기준이 2017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완화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올해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증가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해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수는 16,386명 으로써 제주시 인구의 3.36 % 이며 전국 평균 수급자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이나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 이웃에는 생활의 어려움은 있으나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가 있을것이다.

이러한 복지혜택을 받지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찾아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거나, 제주시청(기초생활보장과)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취약계층 발굴·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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