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매년 증가 추세
상태바
서귀포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매년 증가 추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0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관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8년 개발행위허가는 440건 1,121,016㎡로 전년대비(279건, 477,704㎡) 허가기준 57.7%, 면적기준 134.6% 증가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단연,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특히 허가 건수는 6배 이상 증가하였고, 허가 면적 역시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서귀포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총 255건(980,370㎡)가 허가됐으며, 그 중에서 성산읍·표선면 지역이 서귀포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 수익성이 증대되어 태양광발전시설로 전환되는 농지, 산지가 급증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개발행위허가는 전체 903건, 1,878,325㎡의 면적이 허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허가 목적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전체의 67.3%, 주차장 조성 7.3%, 야적장 조성 6.9%, 농지개량 4%, 묘지조성 3.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동 별로 고르게 허가 된 것으로 분석 성산읍(20.18%), 표선면(19.88%) 지역의 허가 면적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184건, 279,605㎡), 2017년(279건, 477,704㎡), 2018년(440건, 1,121,016㎡)로서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의 허가 면적이 서귀포시 전체의 58.8%로서 동부지역의 개발행위허가가 다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름‧곶자왈‧해안변‧하천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개발행위허가제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