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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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9.03.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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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 분석...제도 보완 필요

 

 

○○천 산책로 자전거도로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전동킥보드가 수시로 보입니다. 해당 산책로는 수많은 주민들이 자전거 및 도보로 이용하는 곳이며 유아와 어린이들도 상당수 다니는 곳입니다. 특히 오후 5시~ 8시 무렵 고속으로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자주 출몰합니다. 산책이나 조깅을 사람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집중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가 공원 내로 진입하는 건 정말 위협적입니다. 뉴스에서 이전에 한강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단속을 한다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주말에라도 단속을 해서 공원 산책 중 사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에서 킥보드 타는 사람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사고 가 날 뻔 했는데 정말 불안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자전거전용 도로라면 이해하겠지만 인도에서까지 빠르게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탑승 중 갑자기 전원 off로 인해 몸이 튕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판매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소비자 과실로 절대 기계 결함은 있을 수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네요. 결함이 있다면 소비자가 직접 밝히라는 말과 함께 계속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매장에서 전동킥보드를 불법개조 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속 25km 이상 판매하면 불법인데 개조 후 시속 45~53km까지 나온다며 블로그에 홍보까지 하네요.

 

전동킥보드(Kick-board)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8.8%로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 운행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개인용 교통수단 중의 하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 도로 특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23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134건), 인도 19.0%(95건)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고, 그 외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24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휴대 규제 1.2%(6건),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의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차도 이외에 자전거도로 등으로 이용도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59.9%(172건)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질의 16.4%(47건), 대중교통 휴대 완화 및 개선 요청 8.4%(24건)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등 등 개인별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별도법 제정 요청, 전동킥보드 충전소 확대, 주차장 설치 요청 등도 있었다.

지난 해 ‘자전거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면허증이 필요없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와 비슷한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차도로 운행해야 하고 면허증도 필요해 운행도로의 확장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중교통의 경우, 운송사업자별로 전동킥보드 휴대기준이 상이하고, 같은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운전기사에 따라 휴대여부가 다른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 중에는 안전 미인증 제품 제조·판매 신고가 60.1%(1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 신고 20.1%(55건), 불량 전동킥보드 환불 요청 등 7.7%(21건),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6.2%(17건), 속도 등 불법개조 신고 5.9%(16건) 등이 있었다.

제조사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설정해 판매하고 있으나 구매 후 판매자나 이용자가 불법 개조하는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는 도로 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간의 사고 등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교통환경과 법령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많아지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경찰청,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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