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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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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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으로 안전설비 등 일부 개정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시는 낚시어선은 다중이용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어업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했으나, 해양사고 예방차원에서 앞으로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어업허가 어선과 목적성이 다른 어장관리선은 자원이용에 대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낚시어선업 신고대상에서 제외 한다.(단, 기존 낚시어선 신고를 한 어장관리선은 5년간 유예)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주의보 또는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하며, 낚시어선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비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2020년 1월 1일 이후 신조선에 적용) 하도록 하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 뗏목·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장착이 의무화 된다.

또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낚시어선 운항을 제한하되 항해용 레이다 등 야간 운항을 위한 장비를 갖춘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낚시 어선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개정사항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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