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돌봄, 비지정문화유산을 담은 효율적 관리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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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돌봄, 비지정문화유산을 담은 효율적 관리 방안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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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21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칭) 제주문화재돌봄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도내에는 387개의 지정문화재와 1,500여개의 비지정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비지정 문화유산은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아직 인정받지 못해 방치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잣담(잣성), 도대불, 비지정환해장성 같은 경우처럼 역사적, 시대사적 가치가 내포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규제에 따른 문제 때문에 제도권의 범위 내에서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부처에서도 제도권에 있는 문화유산과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6년 일부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특별관리>를 진행하였고, 2010년에는 문화재 상시관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관람환경을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문화재돌봄사업'을 추진되어 왔다. 현재 정부에서는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재보호법'내에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행정에서 문화재 돌봄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직접 인건비를 편성하여 진행하다가 2017년부터 역사문화재분야를 시작으로 법인단체에서 문화재돌봄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2018년부터는 자연문화재까지 법인단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제주인 경우 돌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화유산에 대한 성격을 알고 이해하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예술단체에 의한 관리로 사업관리주체의 부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비지정문화재유산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 없이 지정문화재에만 국비로 진행되는 돌봄사업과 도비로 진행되는 문화재 지킴이 사업까지 중복으로 예산투입이 되고 있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현실이다.

지정, 비지정 문화재 상시 관리에 대한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조례제정에 앞서 정책간담회가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돌봄사업담당 사무관이 직접 참여하여 돌봄사업의 성격과 과제, 법제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해주고 고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과 김상주 전,용문마을회장, 김익주 제주전통문화진흥재단이사장, 김태성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장, 백승현 광주돌봄사업단장, 송창엽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문화팀장, 윤봉택 탐라문화유산보존회장이 참여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효율적 문화재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승아의원은 간담회에 앞서“최근 정부차원에서 지역문화권에 대한 논의와 지역문화의 가치향상에 대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지정문화재에 관리문제를 비롯하여 특히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부실이 연일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라며 “지정, 비지정 문화유산은 제주도 문화정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주색깔이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맹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정 문화유산까지 아우르는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도화 방안까지 논의 하게 되었다.”라고 간담회 진행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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